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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내년 2022년부터 육아휴직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가능)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2022년 지급 기준 변경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일괄적 적용(상한액:월 150만 원)
3.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4.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1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 원을 각각 지급(부부 합산 최대 400만 원)
- 2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을 각각 지급(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을 각각 지급(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지급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 기준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세전 월급+상여금(연차수당 1개월 분)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년 출산 예정인 부부들은 동반 휴직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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