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공매도 재개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주식시장 장기침체 우려로 공매도 금지기간입니다. 금융당국은 계속 미뤘던 공매도 재개를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1. 공매도란?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주식을 빌려 가상으로 매도한 후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사람에게 갚아 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하락세라 손실이 예상될 때 손실회피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어떤 증권이 고평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수익을 얻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대차거래는 기관과 기관의 거래를 의미하고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와 증권사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증권사에 한 달 뒤에 갚기로 한 후 1주에 만 원짜리 주식을 10개 빌려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10주를 10만 원에 빌려 매도한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주식이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주를 5만 원에 매수한 후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5만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주식을 빌려서 기간이 지난 후 하락이 된 싼 가격에 주식을 사 결제일에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기법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을 얻게 되는 기본 적인 투자전략과 달리 주가가 내려갈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매도, 그렇다면 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2.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 주가 하락 조장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한 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후에 주가가 반드시 하락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관한 나쁜 소문을 조작해 유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라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관련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해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주로 개인이 아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타깃을 삼은 회사의 주가가 실적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기관끼리 담합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공매도를 위해 다 던져버리고 가격 낮추어 공매도로 차익을 얻고, 또다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합니다. 증권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외국인의 외국인의 공매도는 주가 예측과 거의 무관합니다. 그냥 만만한 종목 하나 붙잡고 내리꽂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걸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그 종목 주가는 곤두박질치게 되고, 실적이나 미래 가치 분석은 없고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 계속 공매도 공세로 주식을 팔아 치워 결국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방법 제한적, 불공평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은 80%, 나머지 20%는 기관의 몫입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대형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로 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공매를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이 주식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 역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30~60일 대주기간 내 공매도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한국증권금융 업무규정상 ‘1년 이내’로 지정돼 있으나 증권사 대상으로 70일로 줄였고, 증권사들은 위험관리를 위해 이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였습니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6~12개월의 상환기간을 가지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없어 장기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르기 때문에 상환기간 규정 없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대주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또 다른 개인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물량 잠김' 등의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처럼 상환기간이 규정된 경우보다 오히려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다르게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글 들을 보면 개인투자자에게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글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매도를 시행하였을 경우 순기능들이 있는데 다음 편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와 관련하여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주 남은 공매도 재개, 개인 투자자들 어떡하나 3탄(최종) (0) | 2021.04.21 |
---|---|
2주 남은 공매도 재개, 개인 투자자들 어떡하나 2탄 (0) | 2021.04.20 |
4월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은 국제 정세는? (0) | 2021.04.15 |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에 따른 주가급등! (0) | 2021.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