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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뉴스

2주 남은 공매도 재개, 개인 투자자들 어떡하나 3탄(최종)

by 조지아커어피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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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월요일 공매도 재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들에 한해 허용 예정

 

앞서 공매도 글들을 포스팅하며 공매도의 순기능 및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객관적으로 글을 작성하려 하였으나 저 역시 개인투자자로 악영향에 대해 극단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재개하였을 경우, 대형 자본이나 큰 규모의 외국인, 기관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유지한 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도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과 과거 공매도 재개 후 시장에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차입 공매도 ▷ 대차 거래 정보 전산화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 수량, 대차 수수료율, 대차 기간 등을 위, 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5년간 보관'

'대차거래정보 보관, 제출 의무 위반 시 법인 6천만 원 이하, 비법인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선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공매도 대차 계약은 차입자와 대여자가 메신저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져,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실제로 3년 전 2018년 삼성 유령 배당 사건과 같이 있지도 않은 주식 23억 3천만 주가량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거래에 대해 확실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보게 되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 매수하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각 증권사는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을 확보하고,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개인 대차 출고'를 전산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차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공매도 거래현황 정보는 누구에게나 동시에 제공됩니다. 당일 장 종료 후 18시에 공매도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공매도 종합정보) 기관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개인투자자도 모두 이 시점에 공매도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투자자 공매도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2016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시장 35억 원, 코스닥시장 24억 원, 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투자자 계좌는 약 6400개나 됩니다. 그리고 제 작년 2019년 기준 거래 비중은 외국인 59.1%, 기관 40.1%, 개인 0.8%도 됩니다. 즉, 공매도는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증권을 차입하여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공매도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에서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개인 대주 제도'를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 대주 제도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신 개인 대주제도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SK증권·유안타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KB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미래에셋증권·케이프 투자증권·BNK투자증권·상상 인증권·한양증권·부곡 증권)가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증권사별로 설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기상환이 허용됩니다. 개인은 개인 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며,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은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현재 이수 가능합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 원까지입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7000만 원까지로 설정되었고,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매도 금지 시행 전(205억 원)과 비교해 약 100배 조기 늘어난 셈입니다. 

 

3. 불법 공매도 근절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고시·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는데 불법 공매도로 판단되면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은 물론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였을 경우 대형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를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고 걱정하시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이전에 더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건 때 공매금지 직전에 외국인 대차물량이 전체 거래물량의 90%가 넘었고 거래대금만 33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통 외부 이슈들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이 왔을 경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사건과 이번 코로나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2008년 10월 금지된 공매도가 2009년 6월 1일 재개됐을 때 코스피는 1.38% 상승했고, 코스피는 1500, 1600선을 연달아 돌파하여, 이듬해인 2010년엔 2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2011년에 11월 4일간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후 공매도가 재개된 날 5% 가까이 급락했다가 보름여 만에 재개 직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들에 한해 허용될 예정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이익 성장이 전망되는 기업은 타격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대형주에 집중된 만큼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다. 9조 235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였고, 삼성전자 우(5조 9127억 원), 현대차(2조 6200억 원), 네이버(1조 8826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1조 5490억 원), 카카오(1조 1538억 원), 현대모비스(951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가 재개되어도 개인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거래 등,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부족하겠지만 우리 모두 긴장감을 유지한 채 시장의 흐름을 읽도록 노력합시다.!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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