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BLING ACTS =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이나 규정이며, 이것은 LOCAL GOVERNING ENTITLES이 주임을 강조한다.
1.PUBLIC CONTROLS AFFECTION LAND USE
A. LAND USE PLANNING
MASTER PLAN = COMPREHENSIVE PLAN 이라고 부른다.
BUFFER ZONE = 상업지구와 주택지구를 나누는 간격을 BUFFER ZONE이라고 한다.
B. ZONING = 땅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
부동산 가치를 손상되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DOWN-ZONING이라고 한다.
이때 소유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데, 이 증서가 충돌할떄는 항상 더 '쌘놈' STRICT한 쪽이 적용된다.
1) SPECAIL TYPE OF ZONING
1) aesthetic zoning 미관상의 목적
2) Bulk zoning 건물의 높이, 크기, 부지의 이용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Floor area ratio[용적률]을 이용한다.
SETBACKS = 건물을 지울때 여기여기만큼 떨어져서 지어라는 의미
3) directive zoning
4) Incentive zoning
Developer에게 특정 장점이나 혜택을 주는 규제방식이다.
5.exclusionary zoning
2) NONCONFORMING USE
-GRAND FATHERED PROPERTY라고도 불린다.
- 예를 들어 내가 원래 상가지역에서 세탁소를 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엇을 시에
내가 세탁소를 아직 여기서 할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만약 이 세탁소가 불타버리면, 다시 세탁소를 할수 없다.
3. VARIANCE
-이미 존재했던 건물의 용도와는 다른 의미이며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예외적인 면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제 이곳이 SETBACK 을 적용해야 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다.
4. BUILDING CODE
건물의 MATERIALS, METHODS, AND SAFETY PROCEDURE을 표준화 규정을 맞추는 것이다.
- 승인이 난 후에 BUILDING PERMIT 이 발행되고 작업을 시작할수 있다.
- CERTIFICATE OF OCCUPANCY는 BUILDING INSPECTOR에게 발행된다
- 7 day cooling off period after receipt of the report
5. SUBDIVISION REGULATIONS
6. THE INTERSTATE LAND SALES FULL DISLOSURE ACT [ILSFDA]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1968년 만들어졌다.
- 이 법은 구매 계약 전에 FACTUAL REPORT 사실 보고서를 구매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 FEDRAL LAW 이며 일반적으로 SUBDIVISION의 리스나 구매를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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