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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신 및 출산, 육아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by 조지아커어피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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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육아지원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며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출산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2022년 임신 및 출산, 육아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2022년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로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이 새롭게 편성되며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 만남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200만 원 1회 지급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일시금) 지원, 사용기간 1년 연장되어 2년 

출산지원금

※ 정부지원금 외 지차체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니 확인 필수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일 태아: 60만 원 → 100만 원 확대 지원
다태아:100만 원 → 140만 원 확대 지원

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원되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은 소급적용이나 취소, 삭제 모두 불가하기 때문에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신 출산비 지원

※ 이 외 분만 취약 거주지 20만 원 추가 지원, 임산부 산부인과 및 모든 병원에서 진료비 할인 적용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병원 40% 할인)

 

3. 임산부 지원 혜택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지원대상: 지원일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출산 후라도 12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
- 지원금액:1인당 48만 원까지 구매 혜택 지원
- 지원내용:금액 중 80%(384,000)은 국가지원, 20%(96,000)은 자기 부담
-지원방법: 홈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ecoemall.com)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신청서, 임신 출산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KTX, SRT혜택

-지원대상: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혜택 적용
-지원금액: KTX-특실 업그레이드 혜택, SRT-좌석 30% 할인쿠폰
-지원내용:1인당 1회,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가능, 홈페이지에 사전 임산부 등록

 

4.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 지원내용: 부모가 3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 중소기업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확대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확대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육아휴직 현재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일괄적 적용(상한액:월 150만 원)

 

(지난 글)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 대상

 

부부 동반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600만원? 지급 대상 및 기준 정리

28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내년 2022년부터 육아휴직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08260517.tistory.com

 

5. 영아양육수당, 아동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 영아 수당 지급

- 지원대상: 0-1세 자녀 (2022년 1/1일 출생아)
- 지원금액: 월 3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 지원내용: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현금으로 지원 (아동수 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 아동수당과 별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급

양육수당 어린이집


※ 양육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1세 월 15만 원)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보육료 또는 직접 육아 중 선택 가능

 

6. 다자녀 지원 

3자녀 이상(기준 중위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주거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21년-25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7. 전기요금 감면 혜택

-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신청 후 3년까지 적용)
-지원금액: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한도 16,000원)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Cyber.kepco.kr (전화는 국번 없이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방문은 전국 한전 지사)

출산 전기요금 감면

 

※ 지금까지 '2022년 임신 및 출산, 육아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바르고 고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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