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곧 다가오는 2022년에는 최저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160원, 최저 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 최저월급 1,914,440원으로 지난해 2021년 기준 대비 5.05%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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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최저 일급은 8시간 기준 69,760원,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2018년에 16.4%나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와 소상공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1주일 동안 출근을 했을 때,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2.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3. 주휴수당 지급 예정일의 다음 주에 근로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만약, 1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1주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 임금 얼마나 인상되나? 역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2021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코로나,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 '바르고 고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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