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면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운전자 적성 검사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의 적성 검사 및 갱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정기적성검사
만 75세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치매검사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지(도로교통공단 제출용)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빠른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육 이수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도로교통관리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모바일)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장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3. 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치매선별검사와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를 완료하셨다면,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파출소 X)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컬러사진 2매(3.5cm x 4.5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너무 옛날에 찍은 사진만 아니면 됩니다)
3. 적성검사 갱신수수료 13,000원
(※ 카드 가능)
4.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5. 건강검진 결과지
(※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대체 가능)
도로교통관리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수료증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외 만 65세 이상 고령 화물차 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크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고령 화물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의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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