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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관련 총정리 (정근, 초과근무 수당 등)

by 조지아커어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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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정리

공무원 보수체계에는 봉급 이외 수당 등 18 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당 14종과 실비변상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관련 총정리

공무원 수당14종

1. 상여수당

1) 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월봉 급액의 0~50% 연 2회 지급(1월, 7월)
근무연수 1년 미만일 경우 미지급되며, 2년 미만 월봉 금액의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 ·····10년 이상 50% 지급
※ 일반직 공무원 9급 2호봉일 경우 1,682,300*5%=84,155원을 1년에 2회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 규정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5년 이상: 5만 원
10년 이상: 6만 원
15년 이상: 8만 원
20년 이상: 11만 원
25년 이상: 13만 원

※ 일반직 공무원 9급 5호봉일 경우 정근 수당 1,842,100*20%=368,400 + 정근수당 가산금 5만 원 → 총 418,400원 지급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지급
※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4~5월경, 경찰공무원의 경우 11월경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음
(월급을 한번 더 받는다고 생각)

3) 대우공무원 수당

월봉 금액의 4.1% 지급


초과근무수당(2종)

1)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 단가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시간 외 근무 단가로만 계산을 하고, 소방·경찰 등의 경우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한다.

· 1일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 지급 (정액분 10시간은 별도이며, 예외 사유 있음)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시간 외 근무 초과 수당은 1시간 공제 후 4시간까지만 인정
6시 이후 3시간을 초과 근무하여도 1시간 공제 후 2시간만 인정 (매분 단위까지 인정)

· 정규 출근 시간 이전 초과 근무 수당은 1시간 이상 조기 출근에 한하여 인정된다
※ 정규 출근 시간 59분 전에 출근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 없음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에는 1시간 공제 없이 인정되나 최대 4시간만 인정 (매분 단위까지 인정)

경찰, 소방 초과 단가 (시간외, 휴일, 야간 수당)

2)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월봉 금액의 9%)


가계 보전 수당(4종)


1)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4인까지
자녀 첫째 월 2만 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월 10만 원 지급

가족 수당

2) 자녀 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3) 주택수당

직업군인의 경우 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4)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월봉 금액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4개월부터는 월봉 금액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으로 일괄 적용 예정으로 공무원 수당도 변경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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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6만 원 지급


특수근무수당(4종)

1)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 원)

위험 임무 종사자는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되며, 갑종은 6만, 을종은 5만, 병종은 4만이 월 지급된다.
위험 임무 종사자는 해상 부문,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공업 연구부문으로 나뉘며, 해상 부분 갑종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 군인의 경우 낙하훈련 시 받는 수당도 위험근무수당 안에 해당되며 병사의 경우 138,800원이 지급된다.

위험수당

2)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

3) 업무대행 수당(육아 휴직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실제 대행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게 되며, 만약 대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업무대행 수단 20만 원을 그 수에 나눠 지급한다.

4) 군법무관 수당(월봉 금액의 35% 이하)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공무원 실비변상(명절휴가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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