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에는 봉급 이외 수당 등 18 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당 14종과 실비변상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관련 총정리
1. 상여수당
1) 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월봉 급액의 0~50% 연 2회 지급(1월, 7월)
근무연수 1년 미만일 경우 미지급되며, 2년 미만 월봉 금액의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 ·····10년 이상 50% 지급
※ 일반직 공무원 9급 2호봉일 경우 1,682,300*5%=84,155원을 1년에 2회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5년 이상: 5만 원
10년 이상: 6만 원
15년 이상: 8만 원
20년 이상: 11만 원
25년 이상: 13만 원
※ 일반직 공무원 9급 5호봉일 경우 정근 수당 1,842,100*20%=368,400 + 정근수당 가산금 5만 원 → 총 418,400원 지급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지급
※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4~5월경, 경찰공무원의 경우 11월경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음
(월급을 한번 더 받는다고 생각)
3) 대우공무원 수당
월봉 금액의 4.1% 지급
초과근무수당(2종)
1)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시간 외 근무 단가로만 계산을 하고, 소방·경찰 등의 경우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한다.
· 1일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 지급 (정액분 10시간은 별도이며, 예외 사유 있음)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시간 외 근무 초과 수당은 1시간 공제 후 4시간까지만 인정
※ 6시 이후 3시간을 초과 근무하여도 1시간 공제 후 2시간만 인정 (매분 단위까지 인정)
· 정규 출근 시간 이전 초과 근무 수당은 1시간 이상 조기 출근에 한하여 인정된다
※ 정규 출근 시간 59분 전에 출근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 없음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에는 1시간 공제 없이 인정되나 최대 4시간만 인정 (매분 단위까지 인정)
2)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월봉 금액의 9%)
가계 보전 수당(4종)
1)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4인까지
자녀 첫째 월 2만 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월 10만 원 지급
2) 자녀 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3) 주택수당
직업군인의 경우 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4)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월봉 금액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4개월부터는 월봉 금액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으로 일괄 적용 예정으로 공무원 수당도 변경될 전망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6만 원 지급
특수근무수당(4종)
1)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 원)
위험 임무 종사자는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되며, 갑종은 6만, 을종은 5만, 병종은 4만이 월 지급된다.
위험 임무 종사자는 해상 부문,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공업 연구부문으로 나뉘며, 해상 부분 갑종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 군인의 경우 낙하훈련 시 받는 수당도 위험근무수당 안에 해당되며 병사의 경우 138,800원이 지급된다.
2)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
3) 업무대행 수당(육아 휴직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실제 대행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게 되며, 만약 대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업무대행 수단 20만 원을 그 수에 나눠 지급한다.
4) 군법무관 수당(월봉 금액의 35% 이하)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공무원 실비변상(명절휴가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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