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일을 배울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공정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법 개정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며,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1) ~ 3)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유형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1. 요건심사형
1) 15~69세 구직자
2)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 재산 3억 원 이하
3) 취업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심사형
요건심사형 중 3)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3. 청년
1) 18세 ~ 34세
2) 중위소득 120% 이하
3)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1. 저소득층
1) 15세 ~ 69세
2) 중위소득 60% 이하
3)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18~34세
3. 중장년
1) 35~69세
2)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1 유형)
지원내용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유형 참가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 유형 참가자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index.do)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
국민 취업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발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 63 시티, 금호 익스프레스 등 약 2,8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8~9월부터는 하나은행(서울), 한국교통안전공단, CJ 4D 플렉스 및 CJ 엠디원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 예정
1. 체험형
NGO·공공기관에서 단기간(30일 이내)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직무 '체험'중심의 일 경험
· 참여수당 2.1만 원 (구직촉진수당 동시 지급 - 구직촉진수당 3회 수급 이후 참여 불가)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4일) 1주 20시간, 일 4시간 일 경험 원칙
· 체험형 참가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일 '경험' 및 '체험'을 하는 수련생 지위
2. 인턴형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중심 일경험
· 임금 월 182만 원 (주 40시간 x 최저임금)
·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시간은 주 30~40시간 협의 후 결정, 법정 근로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
· 인턴형 참가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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