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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뉴스/범죄 사건

태권도 선수들의 '살인 발차기' 살인 사건 설명 및 재판 정리

by 조지아커어피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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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발차기' 사건이라 불리는 대학생 태권도 선수들의 집단 폭행 사망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만 23세였던 청년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대학생 태권도 선수 A, B, C 일행(21세) 중 한 명이 피해자 A의 여자 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팔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후 A 씨와 태권도 선수 일행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종업원이 제지하자 피해자 A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였고, 이 청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들은 쓰러진 A를 그냥 둔 채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A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뇌출혈)을 입어 결국 사망합니다. 

  • A: 피고인 일행 중 A는 먼저 피해자를 클럽 옆 골목으로 데려가면서 B, C가 이들을 뒤따라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 B: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A가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 C: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의 머리를 구둣발로 가격합니다. 

 

1심 재판

검찰

결심 공판(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가해자인 태권도 선수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과실치사가 아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간 경험이 있다, 피고인들은 태권도 시합 때 머리보호구를 써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이들에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민족 무술인 태권도를 하는 태권도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20대 초반이던 피해자는 살아갈 날이 많았지만 사망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 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12년 구형은 "재판관에게 징역 12년으로 처벌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을 말하는 것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 역시 정범으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재판부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면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태권도 시합 중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선수도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하면 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가죽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하지 않은 A 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라고 전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A 씨를 살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2심 

1심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가해자)만 법원에 항소를 신청하게 될 경우는 1심 판결보다 더 과한 처벌을 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1심 판결 후에 피고들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도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는 검사는 12년 구형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보다 더 경한 9년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

3심 (대법원 판결)

가해자 일행은 법원에 상고(이의신청)를 제기하였고, 이후 상고 취하(취소 신청)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살인죄의 고의,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징역 9년을 확정하였습니다.

  •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여론의 공분

  • 폭행 후 의식 없는 피해자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이탈한 점과 편의점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심지어 택시에서는 때리는 모습을 재연하는 동작을 취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변호사 중 한 명이 얼굴에 멍만 조금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이냐고 하였으며, 법정에서 변호인은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라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일반인이 아닌 '무도인이라는 점 때문에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 시비가 붙게 된 원인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 씨가 택시 안에서 자신의 폭행 부분에 대해 재연 동작까지 취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아닌 '무도인'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무도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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