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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뉴스/범죄 사건

전 국민을 분노케한 아동학대 사건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

by 조지아커어피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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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대부분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매년 아동학대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과거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학대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년도별 그래프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

2015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만 11세 아이가 친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로부터 아동 학대를 피해 인근 상점으로 들어갔다가 상점 주인이 이를 발견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당시 아이는 키도 120cm밖에 안 되었고, 몸무게도 16kg(4살 평균)로 심하게 마른 상태였으며,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함께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따뜻한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으며, 전처(아이의 생모)와 이혼하고 동거녀를 데리고 와서 상습적으로 친딸인 아이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 몰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빌라 2층에서 가스배관을 통해 탈출하였습니다.

 

 

학대 행위 

  • 2013년부터 2년 동안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주먹과 발 이외 철제 행거, 쇠파이프로 폭행
  • 세탁실 또는 욕실 등에서 주기적으로 감금시키고, 굶김
  • 친구들을 데려와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정작 아이에게는 남은 음식조차 주지 않았고, 아무거나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
  • 홈스쿨링 이유로 잦은 학교 무단결석과, 전학
    •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 학대행위입니다. 

 

이 외 

    • 무단 결석이 잦자 담임이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였으나,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거절
      • 초등교육법 7일간 무단결석 시 우편으로 출석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잦은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 지자체 행정기관은 정확히 아이의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아이가 탈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처음 탈출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냄
    • 동거녀와 그 친구는 아이가 도망친 슈퍼로 찾아와서 CCTV를 확인하고 자기 아이 아니라고 웃어대며 회피
    •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동거녀는 광명, 친부와 동거녀 친구는 모텔촌으로 잠적
    • 동거녀의 친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한 물음 없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잘 있느냐라고 물음

 

이후 

2016년 2월 19일, 1심 인천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박 모씨(34), 동거녀 최 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0년, 함께 살던 동거녀 친구 전 모씨(37)는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 친부의 친권을 영구 박탈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호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친권을 가진 아이의 생모는 이미 고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미출석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전수조사 결과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등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이후에 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천 11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참혹한 사건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것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관련 사건들 중 피해 아동이 살아있었던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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