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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뉴스/범죄 사건

전 국민을 분노케한 아동학대 사건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

by 조지아커어피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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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보통 특례법이 새롭게 신설되기까지는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데요. 조심스럽게 그 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은 2010년 2010년부터 2013년 2013년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여아가 숨진 사건입니다. 2013년 10월 24일 집에서 계모는 '딸이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아동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채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욕조 속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정적 사인도 당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계모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라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아이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수사하였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대행위

  • 학대 행위는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잦은 단순 폭행과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 차례 폭행
  •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위를 수 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
  • 아이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간 틈을 타 아이를 욕실로 끌고 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
  • 부검 결과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구타가 반복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채워진 증상(둔부조직섬유화)이 발견되는 등 상습적인 학대 의심

 

재판 (계모) 

  • 경찰은 가해 계모를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
  • 1심 1차 공판기일 피고인 계모는 범행 부인, 3차 공판 전 검사는 계모에게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하였으나, "상해치사죄 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기각
    • 1심 결심공판 검사는 계모에게 살인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 '상해치사' 혐의 적용하여 계모 박에게 징역 15년형 선고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구타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 인 1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 1심 재판부
  • 검찰 '형량 너무 적다', 계모 '형이 너무 무겁다' 라며 모두 항소
  • 항소 재판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형 선고
  • 계모 대법원 상고 후 포기 징역 18년형 확정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
- 2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

 

재판 (친부)

  • 검사 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
  • 1심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반성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징역 3년을 선고
  •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검찰 '선고한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
    • 검찰은 친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 재판부는 "친딸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보호와 양육,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것은 피해자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므로 3년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고" 밝히면서, 4년형 선고
  • 친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징역 4년 원심 확정 판결
  • 이양의 친모는 계모와 친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8천만 원 배상 판결

 

이후

  • 정부는 울산시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 요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 불가
  • 2013년 12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국회 통과 이후 2014년 9월 29일 시행

아동학대특례법 신설

 


2013년은 칠곡 계모 아동 학대사건, 울산 울주군 아동 학대사건 등 정말 충격적이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난 해입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감히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선고된 형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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