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슈입니다. 대부분 특별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사면과 지난 기업인들의 특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어학사전 정의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이며, 법률적으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가 대상이며, 특정 범죄 전체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광복절 특사나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유명하며,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역대 특사
(나무 위키 출처, 직위 당시 기준 작성)
1997년
개천절 특사 경제인 23명 포함
- 1996년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대통령 100억 원 비자금 전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 받음
2002년
-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수호 전 한진해운 사장, 조욱래 전 효성기계 그룹 회장은 IMF 이후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특사 대상에 포함됨
2005년 부처님 오신 날 특사
- 불법 대선자금 이학수 전 부회장 등 2005년 삼성 및 대기업 고위 임원 대거 사면되었으며,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 경제인 31명 포함
- 삼성전자 부회장 이학수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구속되어 2004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음
- 이 외 불법 대선 자금 관련 특사는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전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이 있음
2007년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 9명의 대우그룹 인물들이 대거 특사 조치
- 박용선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2008년
- 신년 특사: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 광복절 특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12월 단독 사면
- 삼성전자 회장 이건 희은 2009년 8월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며, 4달 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특사
- 당시 이건희 회장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용 40억 대납 조건으로 이건희 회장 및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 대거 특사 조치
- 당시 이건희 회장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010년
- 삼성그룹 고위 임원 대거 특사: 삼성전자 이학수 부회장,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김인주, 삼성전자 부사장 최강해, 삼성 에스디에스 사장 김홍기, 삼성 에드시에스 경영지원 실장 박주원 등이 특사 대상 조치
2015년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천527명 특별사면
- SK 최태원 회장은 2008년 10월 말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2014년 3월 4일에 모든 계열사 대표직 및 그룹 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1년 뒤, 2015년 8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됨
2016년
- CJ그룹 회장 이재현
5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7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 2016년 7월 갑자기 재판 중 상고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6년 8월 12일 특별사면 조치
문재인 정부
2018년 신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용산 화재 철거민 등 6,444명 특별사면(정봉주 전 의원 포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특별 사면 조치
2020년 신년 특사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 포함
2021년 광복절 특사?
오늘은 특별사면 제도와 역대 특사 조치된 기업인, 경제인들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특사 대상을 보면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 및 고위급 임원들의 특사 조치가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그리고 특사 대상, 인원 등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고, 3권 분립 민주주의에서 사법부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감면 조치가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공휴일 또는 기념일 전에 대통령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순 이벤트성 특사 조치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00만 주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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