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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 격리 기준, 지원금 등 총정리

by 조지아커어피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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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양성 결과

안녕하세요!

바르고 고운입니다 :)
지난 25일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었는데요. 여전히 헷갈리는 확진자 자가격리, 동거인 격리 기준, 격리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19는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확진자의 의무 자가 격리기간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즉,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격리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격리 의무 해제는 언제 되나요?


코로나 19가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되면서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될 것을 예상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정부는 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4주간 이행단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이긴 하나 4주간의 이행기 이후에는 법적 격리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10일간의 권고 수칙'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기준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두는 곳도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법적 의무 격리 기간은 없으니 직장 규정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권고사항


-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
- 가급적 외출 삼가
- 확진자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 생활
※ 재택 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지원금

- 자가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 유급 휴가자는 불가(공무원 등)
- 1인 10만 원, 가구당(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 격리 통지서(문자 가능,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등 신청

 

헌혈 가능 여부

기존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4주가 지나서야 가능했던 헌혈이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동거인 권고 수칙 잘 이해하셨죠? 점점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마스크를 벗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바르고 고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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