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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by 조지아커어피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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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전체 신청 대상자가 332만명인으로 신청률이 90%가 넘어갑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인 304만명에 대한 신청·지급이 시작된 데 이어 25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신청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 23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인 304만명에 대한 신청·지급이 시작된 데 이어 25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정부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에 다음 달 초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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