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여름이 끝이 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든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은 엄두도 나지 않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외여행 가능 국가 및 자가격리 면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라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여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해외여행 가능 국가
'여행 후 국내 2주간 격리'
아래의 나라에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2주간 격리 의무
※ 백신 접종증명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각국 특별검역절차를 통과한 사람만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국·도시의 상황에 따라 특별검역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 외교부 (mofa.go.kr)에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가나, 가이아나,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니제르,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히덴슈타인,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셀, 수단,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티, 알바니아, 엔티카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체코,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핀란드
'국내/국외 격리 의무 국가'
아래의 나라에 입국할 경우 지정된 숙소,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가 의무이며, 국내로 입국할 경우에도 적용
가봉, 감비아, 괌,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수단, 네팔, 라이베리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몽골, 바레인, 바하마,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판,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이란, 이탈리아, 인도,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 기니, 조지아, 짐바브웨, 차드, 칠레,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쿠바, 쿠웨이트, 토고, 튀니지,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하와이, 홍콩
2. 입국 금지 국가
그레나다, 그린란드, 나우루,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동티모르,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연방, 베트남, 보츠와나, 북한,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오만, 우루과이,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메룬, 콩고 공화국,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 뉴기니, 폴리네시아, 헝가리, 호주
3. 자가·시설 격리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국할 경우 2주간 자가 및 시설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자이며,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되는 등 특별입국 절차를 통과하면 자가로 귀가하신 후에 격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 입국 절차 과정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발열 등 양성 증상이 있으면 임시숙소 또는 시설에서 격리조치 됩니다.
4. 격리 면제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방문 목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서를 보유한 경우 자가로 귀가한 후, 추가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조치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격리 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이 될 경우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격리 면제서 발급 중지 안내 (러시아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 포함)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2주가 격리 조치됩니다.
8월 대상 베타·감마·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 2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 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필리핀
9월 대상 베타·감마·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 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코 시국 인천공항 방문 후기 (출국 절차 및 준비물 안내)
해외여행 가능 국가 및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입·출국 절차 및 자가격리 면제 등에 대한 정보를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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