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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 안내

by 조지아커어피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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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어제 날짜인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3월 달에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신청 역시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8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은 장려금이 좀 더 빨리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로서, 2020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에 관하여 아래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 토지, 건물, 승용차 ,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총 소득 기준  재산 기준 = 전년도 가구 재산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3천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  3천 6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 장려금 - 4000천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 요건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②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2. 지급액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지급액은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장려금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크게 ARS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에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안내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대상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안내서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내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ARS, 모바일, 인터넷 신청 모두 06:00 ~ 24:00 동안만 가능합니다.

ARS 신청

1544-9944 전화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모바일 신청

손 택스(홈택스 어플) 설치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선택 - 계좌 및 전화번호 등록 - 신청 확인 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 개별인증번호 조회

1. 모바일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제출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2. 인터넷 홈택스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성 - 조회하기 -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개별 인증번호)
3. 세무서 방문

* 고령이거나 혼자서 신청이 힘들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요청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4. 지급기간

5월에 접수가 끝나면 심사 후 9월에 지급 예정이나, 올해는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5.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에서 10%를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그리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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