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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 금액 등 총정리

by 조지아커어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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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이용 취약 계층을 위한 여름 바우처 및 겨울 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신청 대상을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아래 ①소득 기준과 ②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② 가구별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포함된 가구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5월 21일 ~ 12월 31일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일 년 내내 가능하나, 여름, 겨울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시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구별-지원금액-사진
바우처 가구별 지원금액 표

 

4.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① 여름 바우처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결제가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신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당시에 전기 고객번호 확인을 위해 전기요금 고지서를 꼭 지참하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겨울 바우처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물 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직접 선택하여 청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발급받아 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청구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도 발급받은 카드로 직접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 참고 사항 

  • 요금 차감 방식으로 신청하신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주거형태 변경, 고객번호 변경, 에너지원 변경, 공급사 변경, 대상자 변경 가능하나 가구원 변경은 불가능) 
  • 가구별 특성 기준이 중복되어도 가구 단위 기준 지급입니다.  
  • 동절기 사용기간(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나눔 카드(또는 연탄쿠폰)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유 나눔 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1년 10월 6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 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등유 나눔 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매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이 전국 66만가구 이상 되며,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여름에는 너무 많이 덥지 않고, 겨울에는 너무 많이 춥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시고, 주위에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바우처-포스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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