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한 것인데요. 그동안 임대소득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 (30일 이하의 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
30일 내,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or 온라인 신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별도의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사람 신고 가능 |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 국토교통부는 "신고 정보는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며,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유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임차인 |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 |
임대인 |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 예상 |
3. 임차인 영향
긍정 |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부정 | 임대료 상승 -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해 결국 세입자에게 피해 |
작년 7월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전국 전국적으로 7.3%, 세종은 60% 넘게올랐으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임대인 영향
과세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 내역을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전월세 거래자료 공개에 따른 임대소득세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세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1월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데이터가 시범 공개되어 운영되어, 전·월세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정보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 금액 등 총정리 (0) | 2021.05.20 |
---|---|
2020년 남은 평일 휴일은 추석이 마지막? 올해 남은 공휴일 및 2021년 공휴일 (0) | 2021.05.19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은?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확인 후 신청 하자! (0) | 2021.05.05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 안내 (0) | 2021.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