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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관련 대상자 및 임대인, 임차인 영향은?

by 조지아커어피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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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한 것인데요. 그동안 임대소득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
(30일 이하의 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30일 내,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or 온라인 신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별도의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사람 신고 가능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신고 정보는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며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유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 높아질 것으로 기대 
임차인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
임대인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 예상

 

3. 임차인 영향

긍정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임대료 상승 -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해 결국 세입자에게 피해

작년 7월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전국 전국적으로 7.3%, 세종은 60% 넘게올랐으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임대인 영향

과세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 내역을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시장은 전월세 거래자료 공개에 따른 임대소득세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세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1월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데이터가 시범 공개되어 운영되어,  전·월세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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