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휴1 부부 동반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600만원? 지급 대상 및 기준 정리 28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내년 2022년부터 육아휴직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가능)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 2021.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