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공단 환급금 신청1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납부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 (135만원 지급 예정)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올해 8월 23일부터 환급 시행 중인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이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 2021.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