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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납부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 (135만원 지급 예정)

by 조지아커어피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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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올해 8월 23일부터 환급 시행 중인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이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병원

2.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적용
같은 병원의 입원비중 급여비용이 상한 기준 최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2) 사후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단위(1월~12월)로 초과분 지급요청 신청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대상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 공단에 신청함.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참고) 보험료 환급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되었거나, 건강보험 자격의 소급 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

3. 신청 대상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10 분위로 나누어 계산

본인부담상한액

만약, 가입자가 2020년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500만 원 (본인부담금) - 81만 원 (1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 419만 원이 사후 환급금

※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4.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nhis.or.kr)) 신청, 전화(1577-1000) 등으로 환급금 신청 대상 여부 조회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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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부담금 환급을 통해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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