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시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며, 3년간 변제금을 상환한다면 모든 빚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Question] 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1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소득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 재직기간의 한 달 평균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2) 영업소득자의 경우 1년 매출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차임, 관리비, 전기세, 매입비용, 인건비등)을 제외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소득이 됩니다.
[Question]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저 생계비는 가구당 기준 소득의 60 퍼센터를 생계비로 산정합니다.
1) 배우자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 예외로 수입이 없고, 미성년자 자녀를 돌봐야 해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자녀
1명일 경우 0.5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며, 2명일 경우 1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 모
생활비를 통장으로 매달 이체하였다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면 부, 모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신청인의 형제자매의 수를 안분한 금액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박 빚도 변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리한 주식 및 코인 투자, 도박 빚 모두 탕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가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면 채무 전액을 상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 세금의 경우 우선변제 채권으로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18개월 안에 우선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 집회 전인데 변제금을 미납하였는데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변제기일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집회 전에 미납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집회 전 3회 변제금을 미납하였다면, 인가 후 폐지 기준과 동일하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인가 전에는 미납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회 미납하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후 반드시 3회 이상 미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3회분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면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보가 옵니다. 이후 미납 변제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제 이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폐지 결정을 피할 수 있긴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uestion]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회생 신청 후 3개월 후에 1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uestion]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얼마 정도 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드나, 보통 250~3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심 중심가에 있는 규모가 꽤 있는 로펌 사무실을 방문했었고 300만 원의 수임료와 송달료는 별개로 지불했습니다.
[Question] 채무 증대 사유 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장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상 양식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현재에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Question] 차량 담보, 아파트 담보와 같은 별제부채권은 어떻게 하죠?
별제권 처리방법 결정은 오로지 채권자의 몫입니다. 보통 별 제부 채권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차량에 담보가 잡혀있다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과 별도로 채권자와 합의 후에 상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차량 담보 채권사의 독촉이 심해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나중에 연락이 되었을 때 당장 대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채권사와 연락을 하여 매달 변제금액을 상환하거나, 차량을 처리하는 등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 통상 채권자가 은행이며, 담보물이 아파트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경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채권자와 협의하여 매각절차를 서두르셔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제2금융권이며 담보물이 빌라 등이라면 이자를 잘 갚는다는 조건으로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시면 됩니다.
3) 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 차가 필요하면 별제권을 갚으면서 차량을 유지하면 되고, 필요치 않으면 별제권을 갚지 않고 채권자에게 차량을 넘기면 됩니다
[Question] 재산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 배우자의 재산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단, 혼인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온 재산이라고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인의 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빌라 소유
신청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면 재산이 됩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빌라 기준시가 * 130%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면 재산이 됩니다
3) 임차보증금
실제 임차보증금에서 서울-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 용인, 화성, 세종, 김포)-4,300만 원, 광역시(안산, 파주, 이천, 평택, 광주 포함)-2,300만 원, 그 외 지역-2,000만 원을 제외하면 재산이 됩니다.
4) 차량 소유
중고차 시세에서 차량 담보대출금을 제외하면 재산이 됩니다
5) 보험 예상 해지환급금
신청인이 계약자로 된 보험 중 예상 해지환급금이 재산이 됩니다.
6) 퇴직금
퇴직금 중 1/2이 재산이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은 전액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며, 공무원의 퇴직금도 전액 재산으
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회생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 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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