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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및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by 조지아커어피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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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에 해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으로 밖에 단속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및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신림동 주거침입,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법적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4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상태였다가 이제야 시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이 조금 더 일찍 제정되어 당시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다면"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범죄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1~5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행위

※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되며, 스토킹 처벌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 가족도 넓은 의미의 피해자로 여깁니다. 즉, 누군가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 이해관계인들도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잠정조치란? 

1) 응급조치란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필요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2) 긴급 응급조치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잠정조치란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오늘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갈수록 1인 주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스토킹 처벌법이 악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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