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변하나?
사적 모임 완화
수도권 4단계
저녁 6시 이전 4인까지 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6인 사적 모임 가능
→ 저녁 6시 전·후 인원 제한 구분 없이 4인까지 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 사적 모임 가능
수도권 제외 3단계
저녁 6시 이전 4인까지 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6인 사적 모임 가능
→ 4인 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하여 최대 10인 사적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 제한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 그대로 제한,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
※ 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자정까지 허용
스포츠 시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그 외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숙박·취식 금지가 유지되면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10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주간 잘 지켜서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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