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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Life/미국 생활 TIP

2021년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by 조지아커어피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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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차 보험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차 부분이 없을 경우가 불법이므로 꼭 들어야 합니다. 그럼 차 보험은 어떻게 드냐? 일단 다양한 차 보험회사에 견적을 내보고(온라인으로 혼자 가능합니다) 그중에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영어가 서툴거나 그러시면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을 드셔도 좋고요. (대신 보험 값이 조금 비싸지더라고요) 그러나 사고가 났을 시에 워낙 든든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드실 떄 집보험이라던가, 렌트 보험 등이 있으시다면 같은 회사로 해두면 10% 정도 더 싸게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크레디트 점수도 신경 쓰신다면 보험료가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견적을 혼자 알아보려고 하면 생소한 용어로 햇갈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다!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디덕터블(본인부담금 Deductible)입니다.

디덕터블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할 때 보험 가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는 말로, 총 수리비 중 디덕터블 금액만 내면 초과되는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 견적이 $1,000이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500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인은 $500만 내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 $500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디덕터블 금액은 보험가입 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디덕터블 가격을 낮게 할수록 자기 부담금이 적으니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보험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디덕터블에는 Collision과 Comprehensive 두가지가 있습니다.
1. Collision(차량 충돌사고): Standard Collision은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디덕터블을 냅니다. Broadened Collision은 사고가 본인 과실일 경우에만 디덕터블을 냅니다. 예를 들어, 뒤쪽을 받히는 사고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2. Comprehensive(차량간 충돌 이외의 사고): 사슴이 차에 뛰어들었거나, 차 유리에 돌이 튀었을 때, 간밤의 바람으로 나무가 차를 덮쳤거나 도난사고, 주차장 사고 등 차량 간 충돌이 아닌 경우의 수리 시에 내는 디덕터블 금액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죠.

 

 

Bodily Injury Liability ($100,000/$300,000)

사고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100,000/$300,000 은 인당 십만 불 건당 삼십만 불까지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에 1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3-4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 다치면 10만 불까지 가능한데 만약 5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다 다쳤다? 그러면 30만 불까지만 보험이 되는 거죠.

 

 

Property Damage Liability ($100,000)

 

역시 사고가 본인 과실일 경우 상대방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100,000 하는 차를 박을 일은 없겠지만 운전미숙으로 뭔가를 들이박을 경우죠. 10만 불 이상하는 차는 별로 없으니 좀 낮춰도 되지만.. 앞에 외제차가 돌아다닌다? 보험 생각해서 우리 조심히 운전해요.

 

 

Medical Payments ($5,000)

이 항목은 과실이 어느 쪽에 있던지 상관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5,000은 물론 현재 보장 범위가 5 천불 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크게 다치셨을 경우에는 5000불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거 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러면 카이로프 택틱이나 마사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은근히 꿀이긴 함 ^^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100,000/$300,000)

 

이 항목은 첫 번째 항목과 비슷하지만 단!!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차를 박았는데 도망가버리거나(실제로 진짜 도망갑니다.)

2020/12/06 - [미국 조지아주 Life/미국 일상] -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 후 대처방법.(Feat 차 사고가 났어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후 대처방법.(Feat 차 사고가 났어요)

방금 2020년 12월 5일 오전 9시경에 차사고가 났어요.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황급히 브레이크를 밞았지만 사고가 나버렸네요. ㅠ 어휴 그런데 웃긴 건 상대방 차량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

08260517.tistory.com

(실제로 그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보험이 없다거나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가 헤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내 보험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항목이 없으면 몸은 다칠 데로 다치고 차도 망가질 데로 망가지고 보상도 못 받는 엄청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대인 항목 즉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그래서 좀 비싸게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10,000)

 

이 항목은 역시 보험이 없는 상대편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property damage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보장 액수가 클수록 보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잔존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팔면 얼마나 나올지 뭐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Underinsured Motorist ($100,000/$300,000)

 

 

이 항목은 상대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또 그 운전자가 보험이 있을 경우 하지만 상대방 보험의 보장 범위가 실제 내가 보장받아야 할 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누군가 내 차를 박았어요. 그러면 바로 아~~ 하고 머리 뒷목을 잡고 얼마나 뽑아내지~라는 한국식 마인드는 여기 미국에선 잘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5만 불인데 상대방 보험이 3만 불밖에 안되면 2만 불은 내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입니다!! 

 

Comprehensive ($500 deductible)

 

자기 차 보험 중 하나인 Comprehensive입니다. 이건 무슨 사고랑 관련 없이 갑자기 내 차가 토네이도에 휘말려 부서졌다거나, 누군가 내 차를 긁고 도망갔다거나 자연재해나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 차가 손상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Collision ($500 deductible)

 

Comprehensive랑 반대로 내 과실로 내가 차를 긁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보험입니다. 운전경력이 짧은 분이거나 내 아이의 차 보험을 들어야 할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mergency Road Service

말 그대로 길 위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생각보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든든합니다. 그냥 가져가 주니까.. 차 보험 금액도 별로 안 하고요. 

 

Rental Reimbursement

이 항목은 렌터카를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커버해주는 항목입니다.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럼 당장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요긴합니다. 다만 하루 30불 이상인 차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니, 무료로 사용하실 땐 가장 작은 콤팩트카를 대부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되게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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