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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Life/미국 생활 TIP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

by 조지아커어피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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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sul.mofa.go.kr/

 

영사민원24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을 위한 발급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sul.mofa.go.kr

 

우선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권재발급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그냥 가시면 

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재외공관 방문예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대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이 미국 핸드폰 번호만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약날짜와 민원업무 여권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월 3일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일 빠른 날짜가 15일이네요. 미리 하셔서 곤란한 일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 정리입니다.

1. 공통 적인 구비 서류 
   ㅇ 여권발급 신청서 1매 (당관 비치) 
   ㅇ 여권용 사진 2매 
       - 상의 색상 흰색 불가, 진한색 상의 착용, 후드 착용 및 뿔테 안경 착용 불가

       - 여권 사진은 영사관 방문시 직접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사진 촬영 희망시 진한 색상의 상의를 착용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8세 이상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8세 미만 사진 촬영 불가)

ㅇ 수수료(현금만 가능)
  - 성인 : 24 페이지 $50.00, 48 페이지 $ 53.00 
 - 8세 이상~18세 미만 : 24페이지 $42.00, 48페이지 $45.00
 - 8세 미만 : 24페이지 $ 30.00, 48페이지 $ 33.00
 - 5년 미만 : $ 15.00

  ※ 수수료는 거스름돈을 맞춰오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수령 희망자의 경우, 반송용 우표(추적가능한 등기우편 준비)

※  공관내 우표 구매 불가능 
-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권 신청자 본인이 감수하게 됩니다.

 


■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안내
    <신청조건>
   ㅇ 48시간 내 발급 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여권 자체 결함(신원 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출국 최대 4일 전 발견된 경우
   ㅇ 인도적인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당관 비치)
   ㅇ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용 사진을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진 부착식으로 여권이 발급되어지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 전산장비로 사진을 촬영해 
         드릴 수 없습니다. 
   ㅇ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한국 내 정확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ㅇ 구여권 원본 및 사본
   ㅇ 항공권 사본
   ㅇ 신청사유 입증서류(사망증명서,입원증명서,초청장(사업상 긴급성 증명), 계약서 등
   ㅇ 비전자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 재자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직권말소)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ㅇ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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