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시행1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봤더니··· ·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 소득이 있는 은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재산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지역 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경우 기존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차등 공제 → 5,000만 원 공제 - 재산세 과표 5.4억~9억에서 2022년 3.6억~9억으로 변경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을 당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약 38만 명이었습니다. 개인 과세 부담은 줄이고, 과세 인.. 2021.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