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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보낸 돈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총정리

by 조지아커어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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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실수로 다른 계좌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 자발적인 반환이 없다면 은행에서도 물려줄 책임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법률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준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

1. 착오송금 반환이란?

착오로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 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약 11만 5,000건 정도였던 착오송금이 작년에 20만 건으로 약 3년 만에 73%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청구금액이 2014년 1400억 원에서 2019년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 1.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반환된 돈은 50%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착오송금의 절반 이상이 30만 원 소액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소송비용은 송금액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이 부담되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2)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

3) 착오 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

4)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일반적인 은행계좌(금융회사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며, 토스·카카오페이·네이퍼 페이 등(선불 전자지급수단)에서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가능

※ 그러나, 은행계좌에서 수취인이 토스·카카오페이·네이퍼 페이 등(선불 전자지급수단)인 경우 신청 불가, 또한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불가

※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 계좌: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착오송금 신청 방법 

금융회사 자진반환 신청 절차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웹사이트: 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모바일 불가) 및 방문신청(예금보험공사)
  • 기타 문의 사항: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
  •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4. 착오 송금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제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1. 금융회사 반환 신청 후에도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
  2.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 양수도 계약서 체결)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 안내 및 회수(금융사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협조)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재산 압류 가능) 만약, 수취인 이의제기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5.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5. 착오 송금 반환금액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취소사유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송금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100만 원 경우 약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 반환/지급명령)

  • (10만 원) 86% / 82%
  • (100만 원) 95% / 91%
  • (1,000만 원) 96% / 9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예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던 법안이었는데 늦게 실현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이런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로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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