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 인원이 전 국민 30%에 달하며, 20일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행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현행 5단계에서는 '1단계 생활 방역 수준,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2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로 분류되어 지역별 코로나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간소화되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적 모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7월 1일 ~ 14일까지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7월 15일 이후 8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7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되어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 1단계: 제한 없음
- 2단계: 9인 이상 금지 → 8인 모임 가능
- 3단계: 5인 이상 금지
-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3.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지역 '일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자정까지 영업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이용시설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제한 없음
- 2단계: 일부 유흥 시설·노래방·식당·카페 등 24시 제한(12시 마감)
- 3단계: 일부 업종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타 영업 시설 식당·카페 등 22시 제한(10시 마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잡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조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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