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가족수당1 공무원 수당 관련 총정리 (정근, 초과근무 수당 등) 공무원 보수체계에는 봉급 이외 수당 등 18 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당 14종과 실비변상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관련 총정리 1. 상여수당 1) 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월봉 급액의 0~50% 연 2회 지급(1월, 7월) 근무연수 1년 미만일 경우 미지급되며, 2년 미만 월봉 금액의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 ·····10년 이상 50% 지급 ※ 일반직 공무원 9급 2호봉일 경우 1,682,300*5%=84,155원을 1년에 2회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5년 이상: 5만 원 10년 이상..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